[생각나눔] 신고 13건·심의 0건… 학폭 숨길 일인가요

[생각나눔] 신고 13건·심의 0건… 학폭 숨길 일인가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1-14 22:38
수정 2017-11-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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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폭력 사건 축소 논란 지속

학교폭력땐 학폭위 개최 의무
일부선 학생부 기재 꺼려 은폐

서울 A고교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13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 폭행과 괴롭힘, 언어폭력 등 유형도 다양했지만 이를 심의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한번도 열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발생 때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하도록 돼 있다.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처벌이 정해지면 경미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그러나 학생부 중심 전형이 늘어난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이런 흔적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사건을 어물쩍 넘기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학교가 학생 간 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폭위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학교는 오히려 실태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현장에 대한 불신이 낳은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규정에 따라 공정히 처리했는지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진행한다. 이 조사에서는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는데 학폭위를 연 적이 없는 학교라면 교육당국이 축소, 은폐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후 (가족이나 친구 등보다) 학교에 우선 알렸다”는 응답이 16.4%에 그쳤다. 2015년 22.4%, 2016년 21.4%에서 매년 줄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학폭위 개최건수가 전무한 초·중·고교가 몇 곳이나 되는지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생이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서술하면 해당 교육청과 학교, 경찰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면서 “학폭위 심의건수가 없는 학교만 따로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학교폭력 관련 문서를 만들고 관리, 보존하기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 회의록은 작성,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등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보존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서면 진술서 등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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