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동료 강제추행 가해자 입대한다며 감형받고 복학
동료 학생을 강제 추행하고도 의경 입대를 이유로 감형받은 대학생이 태도를 바꿔 복학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맞닥뜨릴 상황이 두려워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2일 “A씨가 2년 전 자신을 강제추행한 가해자 서모(24)씨와 이번 학기부터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됐다”며 “학교 측은 서씨가 복학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0월 택시 안에서 만취 상태인 A씨의 신체를 더듬고는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일이 일어난 뒤 A씨는 서씨를 경찰과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두 학기 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어 그해 5월 1심 서울북부지법은 서씨가 초범인 데다 어린 대학생이며 지도교수와 선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가 항소하면서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이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감형했다. 서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을 방편으로 의무경찰 입대 신청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서씨는 그러나 실제로 의무경찰에 입대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 만인 올해 9월 학교에 복학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