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원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학원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3.0’ 관련 정책이다. 학원 운영자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민원은 강사 채용과 등록(성범죄 경력조회), 강사 해임 통보,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면허세 납부, 폐원 신고,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 등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0-1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