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취임 승인 취소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임원 10명(이사 8명·감사 2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는 하지 않았다.시교육청은 “영훈중이 입학을 대가로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고 영훈학원 임원들은 이런 행위를 미리 막지 못하고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14일 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른 특성화중과 특목고, 자사고를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시교육청은 “영훈중에 대한 지정 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영훈중은 설립 첫해인 2009년부터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 왔다”면서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문용린 교육감이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임원승인 취소 처분 정도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만간 기존 임원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학교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2∼3배수를 임시이사 후보로 올리면 사학분쟁조정위가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한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훈학원 소속 영훈국제중 이사장과 교직원들은 학생 성적 조작 등 입학 비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약식기소된 6명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09-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