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자녀 배불린 국가장학금

고소득층 자녀 배불린 국가장학금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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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엉터리 지원 적발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어머니의 금융소득이 2억 6700만원이나 되는데도 소득 하위 40%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107만원을 받았다. 이자율 3%를 적용해 보면 금융자산이 약 87억원에 달하는 갑부이지만, 장학재단이 금융소득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B씨도 아버지가 골프회원권 4개(시가 6억 7500만원)를 갖고 있는 부유층이지만 국가장학금 79만원을 받았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저소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이처럼 엉터리로 관리돼 고소득층 자녀에게도 국가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교육부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장학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10단계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하위 10% 학생에게는 450만원을, 2~3분위(20~30%대) 학생에게는 135만~22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하위 30~70%(올해부터는 80%)인 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돼 부적격자에게도 장학금이 돌아갔다. 교육부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만 활용하고 금융소득이나 연금 등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를 다시 산정한 결과 이 중 18%(1629명)가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를 위탁한 한국장학재단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자 409명에게 국가장학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수능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을 벌이면서 지원자 39명을 잘못 선발했다. 이 중 언론에 보도된 12명만 선발 취소하고, 나머지 27명은 재단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기업체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대신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통보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과 지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반환되지 않은 국가장학금은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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