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역할 대학육성에 국한…학사 의결은 대학서 맡아야”

“재단 역할 대학육성에 국한…학사 의결은 대학서 맡아야”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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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사학문제 해법 모색’ 학술대회

# 이모(48) 수원여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 5명이 뇌물수수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은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2010년 6~11월 전산장비를 독점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대학 스쿨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총장의 친동생은 버스 기름값 등 운영비를 부풀려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뒤 허위로 등재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6억 2850만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학 설립자의 장남인 총장과 차남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수원여대는 현재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노조에 맞서 재단 측이 직장폐쇄로 맞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회원들이 ‘수원여대 비리재단 퇴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전면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회원들이 ‘수원여대 비리재단 퇴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전면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국내 대학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私學)의 비리는 더 이상 생소한 뉴스가 아니다. 불법찬조금, 인건비 횡령, 입시부정 및 인사 비리 등 연이은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는 교육기관의 본질 위에 ‘비리 백화점’이라는 불명예를 덧씌웠다. 특히 지난 2009년 영남대의 정이사체제 전환 이후 각종 비리나 전횡을 저지르고 퇴출됐던 옛 재단 인사들이 속속 복귀하는 등 사학 비리와 관련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사학비리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학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한국사회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가 일상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등 관련 당국은 해마다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벌이지만 파문이 가라앉으면 곧 이어 재단의 비리 주역들이 그대로 복귀하거나 같은 비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학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사해연)는 지난 8일 서울 중앙대 서라벌홀에서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 사학 개혁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윤지관 사해연 회장은 “현 정권 들어 비리나 전횡 등으로 퇴출된 구재단이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복귀하는 등 문제 사학이 자본주의적 소유권 논리와 결합해 사학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사학 비리의 유형과 현황’에 대해 발표한 홍성학 주성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제시했다. 2001~2004년 교과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은 예산·회계 201건(25.8%), 법인 128건(16.4%), 인사 126건(16.2%), 시설 90건(11.6%) 등이었다. 또 2005~2009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 손실금만 해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합쳐 무려 2765억 3300만원이나 됐다. 대학당 평균 61억 45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홍 교수는 “상당수 사립대학 이사장들은 대학을 자신의 사유물로 여겨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학교법인이 갖춰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은 미비하고,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으면서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등의 권한이 모두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이 독점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교원의 학문적 자유와 양심적, 비판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양심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립대의 과도한 비중이 대학개혁의 걸림돌”

‘사학문제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학의 지배구조가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2006년 기준 국내 사립대 학생 비중이 77.8%에 달하는 등 사학의 폭발적인 성장이 국가로 하여금 막대한 설립비용을 부담한 사립대학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고등교육체제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이 대학 개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기준 다른 나라의 사립대 학생 비중은 일본이 75.9%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반면, 미국은 71.9%가 국·공립대학생, 프랑스·스웨덴·독일·영국 등 유럽은 90% 이상, 호주는 98%가 국·공립대 학생이다.

조 교수는 또 “2003년 기준 재단전입금이 중등은 평균 2%, 대학은 5.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립학교가 처음부터 학교의 운영목적을 교육보다는 이윤 창출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퇴출기준에 법인전입금이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비율 같은 교육투자 열의를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대 친인척 참여비율 5분의 1로 낮춰야”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사학 관련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를 준(準)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방안으로, 사립대학의 국·공립화와 비슷하면서도 기존 학교법인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임 교수는 “사립대 구조조정은 대학의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정부독립형과 정부책임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독립형 사립대에는 행정적 규제를 줄이고, 정부책임형에는 계약을 통해 지원 범위를 설정하되 계획에 따라 ‘반(半)공립 반사립’의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 비리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홍성학 교수는 “법인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인의 기능을 대학 지원 및 육성기능으로 국한시키고 학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사항은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현재 4분의1인 사립대의 친인척 참여비율을 공익법인과 같이 5분의1로 낮추는 방안과, 부정·비리를 방조한 임원들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사학법에서 삭제된 ‘임원의 부당한 행위를 방조한 임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항을 환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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