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 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초기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남편 B씨가 누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숨진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해 왔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술병으로 머리를 쳤다”고 주장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선 채로 A씨와 다투다 술병을 맞았다면 혈흔이 주변으로 흩날렸을 텐데 혈흔이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됐다”면서 “A씨가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는 판단에 혐의를 수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 시신 부검 결과 “머리뼈 골절과 방어흔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2025-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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