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국에 입국한 직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중국인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내곡동 주변 사적과 국정원 건물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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