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장면 그대로 노출한 MBC 등…방심위 긴급 심의

참사 장면 그대로 노출한 MBC 등…방심위 긴급 심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31 07:08
수정 2024-12-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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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난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KBS·MBC 뉴스 등에 대한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추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자극적으로 노출한 사진·영상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인·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 당시 현장 제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와 관련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항공기 충돌, 폭발 장면은 급박한 특보 초기에 제보 영상을 그대로 트는 과정에서 방송이 된 것이다. 사고 발생에 대한 긴급한 보도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이후 내부 판단에 따라 폭발 장면은 더 이상 노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보 초반 한 차례 사용 외에는 더 이상 해당 장면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 착륙 시도 중 추락했다.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181명 중 태국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다.

정부는 같은 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국토교통부는 희생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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