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옆집에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5일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A씨가 항소심 들어와 범행을 자백하고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 자신의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 열쇠 구멍을 쑤시며 열려고 하다가 옆집 주인인 B(61)씨가 나오자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B씨 시신을 집 안 화장실로 옮긴 뒤 B씨의 렌트 승용차 차 키를 갖고 나와 차량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B씨가 새벽 시간에 ‘고의로 벽을 치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려고 흉기를 들고 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겁을 먹게 위협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A씨가 범행 당시 이웃 주민 B씨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망상이나 환청 등 증상을 보인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2018년 이후 정신질환과 관련해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용납될 수 없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도 저질렀다”고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