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불에 태운 A씨 승용차.
연합뉴스(서산소방서 제공)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2일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회사원 김모(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43·주유소 운영)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G80 제네시스 문을 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인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청 옆 시장 내 음식점에서 주유소 사장들과 회식한 뒤 자기 승용차로 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던 참이었다. 김씨는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 모두 10차례 찔렀다.
김씨는 A씨가 쓰러지자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김씨는 A씨의 지갑을 빼앗아 12만원을 훔쳤다. 이어 1.3㎞ 더 차를 몰아 야산 공터로 달아난 뒤 휴지에 불을 붙여 A씨 차 안에 넣어 불태웠다. 오후 10시 20분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이날 밤 A씨 가족이 “9시 35분쯤 A씨와 통화했는데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추적 중이었다.
김씨는 서산지역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직원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검거했다. 김씨는 당시 범행 후 지인 집으로 도피해 숨어서 주말을 보내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도박 빚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월급 400만원 안팎 받았으나 인터넷 도박으로 1억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 후 매달 양육비로 270만원을 지급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등을 배회하면서 고급 승용차 운전자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살해하고 훔친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6만 3000원어치의 ‘로또’ 복권 구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