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훼손 시신’ 유기 장소 바라보는 군 장교

[포토] ‘훼손 시신’ 유기 장소 바라보는 군 장교

입력 2024-11-06 17:18
수정 2024-11-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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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전날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군 장교 출신의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1990년∼2000년대 이후에는 군인이 가해자인 살인 사건이 흔치 않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이 강력범죄로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건도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강원경찰이 맡은 사건 중에서도 첫 공개 사례가 된다.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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