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담뱃갑으로 20대 인턴 머리 ‘퍽퍽’…신고하자 “술자리 스킨십”

신발·담뱃갑으로 20대 인턴 머리 ‘퍽퍽’…신고하자 “술자리 스킨십”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04 23:07
수정 2024-11-04 2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부산문화회관 노조 지회장, 회식 중 신발 등으로 인턴 폭행
피해 20대 인턴, 경찰 고소·‘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미지 확대
회식 중 인턴 폭행한 부산문화회관 노조지회장. MBC 뉴스 캡처
회식 중 인턴 폭행한 부산문화회관 노조지회장. MBC 뉴스 캡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지회장이 술자리에서 인턴사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장인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 부산 남구의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신발, 담뱃갑 등으로 20대 인턴사원 B씨의 머리, 목덜미 등을 폭행했다.

MBC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갑자기 신발을 벗어 치켜드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어 맞은편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던 B씨의 머리를 신발로 툭툭 밀쳤다.

약 1시간 뒤 A씨는 식당 밖에서 담뱃갑으로 B씨의 손과 머리를 치고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회식 중 인턴 폭행한 부산문화회관 노조지회장. MBC 뉴스 캡처
회식 중 인턴 폭행한 부산문화회관 노조지회장. MBC 뉴스 캡처


이에 피해자 B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에 A씨를 고소하고 20일 소속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폭행에 대해 “술자리에서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산재 인정 사례 매년 늘어한편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5년여간 최소 16명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이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