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할 것”…여학생 성폭행·방송 10대 남녀, ‘형량 무겁다’

“임신 못하게 할 것”…여학생 성폭행·방송 10대 남녀, ‘형량 무겁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0-31 16:32
수정 2024-10-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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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한 남녀 고교생이 형량에 반발, 항소 및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17)군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은 지난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받았다.

앞서 또다른 공범 B(17)양은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4월 있은 결심공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이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고, A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A군 등은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A군의 1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A군 등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C양을 감금한 뒤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C양이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또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은 그 여학생과 어머니가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 여학생이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등을 내세워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폭행 사건을 인정했지만 또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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