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소유주 등 4명 입건…‘에어매트’ 논란 소방은 제외…警 “책임 묻기 어렵다”

‘부천 호텔 화재’ 소유주 등 4명 입건…‘에어매트’ 논란 소방은 제외…警 “책임 묻기 어렵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08 14:43
수정 2024-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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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소유주 A씨 등 관계자 4명 입건
경찰 “화재 원인, 노후전선서 발열 시작”
“노후 전선 관리방치 등 안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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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발생한 부천 호텔 연합뉴스


지난 8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 경찰이 호텔 소유주 등 4명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자 2명이 구조 과정에서 추락사하면서 ‘에어매트’ 설치 논란에 휩싸였던 소방에 대해서는 경찰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물주 A(66)씨, 호텔 운영자 B(42)씨와 C(45·여·A씨의 딸)씨,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17년 5월쯤 호텔을 매입한 소유주 A씨는 이듬해 5월쯤 약 14년 만의 호텔 전 객실 에어컨을 교체임에도 공사 난이도와 영업지장을 우려해 전체적인 배선 교체를 하지 않고 노후 전선을 지속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에어컨 설치업자가 기존의 에어컨 실내·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도 별도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만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전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러차례 시정을 권고했으나 호텔 관계자들은 적절한 조처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운영자 B씨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도 않은 채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을 유지했고, 소방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서 뛰어내린 투숙객들을 안전하게 받아내지 못하고 뒤집히면서 2명의 사망자를 낸 에어매트(공기 안전 매트)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경찰은 소방당국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당시 807호 남녀 투숙객 2명은 복도의 화염이 객실 내로 번져 탈출할 길이 없게 되자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 지점이 아니라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말았다.

이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불과 2∼3초 뒤에 남성이 뛰어내렸고, 그는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에어매트를 설치한 지점인 807호 바로 아래는 호텔 주차장 진입로로, 약 7도의 경사가 있고, 일부 굴곡이 있어 매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또 에어매트 설치에 관한 체계적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 인력도 부족해 출동 경찰관까지 나선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807호 투숙객들의 사망 책임을 소방당국에 돌릴 수는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아산화동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산화동 증식이란 도체의 접촉 저항이 증가해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형화재로 확산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 클로저’ 미설치로 인해 객실문이 열려있던 점을 첫손에 꼽았다.

각 객실문은 상대적으로 방화 성능이 좋은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었지만,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또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해 열어뒀고,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나, 호텔 매니저 D씨는 불이 났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보기부터 끈 점도 사고를 키운 요소로 거론됐다.

아울러 전 객실에 간이완강기가 비치돼 있어야 하는데도 31개 객실에는 완강기가 없었고, 9개 객실의 로프 길이는 층고에 미달하는 등 피난 기구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 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코보스 호텔 810호 객실 내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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