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기소

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기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24 12:38
수정 2024-09-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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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등 2명 중대재해법 등 적용
과실치사상 혐의 등 임직원 6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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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책임자 처벌하라”
“아리셀 책임자 처벌하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아리셀 화재 사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명종원 기자


검찰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 박순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건 수사 브리핑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는데, 기업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본부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아리셀 간부급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 유해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본부장의 경우 배터리 전지의 보관 관리와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지 생산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화벽을 임의로 없애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또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기도 했으며 파견업체와 공모해 파견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은 전지 단락으로 인한 연쇄 폭발로 추정됐으며, 최초 폭발한 전지가 불에 타버려서 단락이 발생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하는 등 안전 관리가 소홀해 전지 연쇄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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