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액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전 의원 소환 조사

검찰, ‘거액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전 의원 소환 조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8-22 18:22
수정 2024-08-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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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1년 3개월만…수사 마무리 수순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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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출처가 불명확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만이다.

김 전 의원은 60억원대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저점에서 코인을 매수해 수익을 내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여권에서는 해당 자산이 김 의원 개인 소유가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그동안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살피고, 국회 재산등록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만큼 1년 넘게 진행해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복당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36)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5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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