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 구조물을 이용해 창문 침입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즉시 “흉기를 든 남성이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흉기는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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