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고 다녀”… 이웃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60대

“옷 입고 다녀”… 이웃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6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12 13:04
수정 2024-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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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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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도리를 입고 다니라고 말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쯤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웃통을 벗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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