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범수 참석한 카카오 투심위서 ‘SM엔터 매수 만장일치’…수사 고삐 죄는 검찰

[단독]김범수 참석한 카카오 투심위서 ‘SM엔터 매수 만장일치’…수사 고삐 죄는 검찰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7-25 11:58
수정 2024-07-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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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8일 투심위 전반 살펴보는 검찰
“김 위원장 시세조종 공모 정황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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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도준석 전문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도준석 전문기자
검찰이 카카오의 비공식 회의체인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장내 대량 매집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데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의 승인·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카오가 주식을 대거 사들여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 전반을 김 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석한 지난해 2월 28일 투심위에서는 ‘하이브 공개매수 마감 전 SM엔터 주식 매수’ 방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투심위 논의 및 만장일치 의결 과정 등 2월 28일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공모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투심위 회의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공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한 행위가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이며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사전 인지와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같은 달 27~28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모두 553회 정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했고, 고가 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같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매매 양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한 시기(2월 10일~3월 1일)에 SM엔터 주식 종가 변화 추이를 보면 2월 1일 8만 6700원을 기록하다가 같은 달 16~17일에는 13만원대까지 올랐고, 이러한 주가는 3월 중순까지 유지됐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자신감이 붙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 전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도 모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세 번(김 위원장, 배 전 대표, 지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됐다”며 “혐의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추가 공범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배 전 대표 등도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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