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수사관 외 언론인 4명도 송치
“수사상 실명 노출…개인정보법 위반”
고 이선균씨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디스패치 기자 등 3명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