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미성년자→2심서 성인, 그래서 ‘감형?’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미성년자→2심서 성인, 그래서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05 19:41
수정 2024-07-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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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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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았다 2심 때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 박상준)는 5일 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미성년자였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미성년자 때였던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의 부정기형보다 형이 줄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4시 49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당시 60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내달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이었는데, 이 상태로 7.6㎞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B씨를 숨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상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형사 재판에서 19세 미만은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다.

검찰뿐 아니라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유족과 합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은 데다 막 성년이 되고, 의무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유족에 지급되고,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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