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수사 공개·보상하라”… 대책위 18가지 요구안 발표

“아리셀 수사 공개·보상하라”… 대책위 18가지 요구안 발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02 18:00
수정 2024-07-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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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진상규명·재발방지 당부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 구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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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경기 화성시청의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경기 화성시청의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18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내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과정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에스코넥과 아리셀 등 사측에는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해 김태윤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추후 아리셀이나 에스코넥 등과의 교섭을 통해 그 부분은 점차 확인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 지원,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도 제시됐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지역의 이주노동자 안전 담보를 위한 ‘안전 제보 창구’ 신설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안전 보건 조치사항 내용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금지, 리튬·염화티오닐 등 리튬 전지산업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라”고 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인력 알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유가족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2024-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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