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수업 중 성별 미러링 영화 속 ‘노출 장면’ 튼 교사…法 “징계 정당”

성교육 수업 중 성별 미러링 영화 속 ‘노출 장면’ 튼 교사…法 “징계 정당”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17 10:56
수정 2024-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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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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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수업 중 알몸 노출이 있는 영화를 튼 혐의로 정직에 처한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양영희)는 광주의 한 중학교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 시간 중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해당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

A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교사가 수업 중 부적절 발언·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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