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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절도 미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이달 초 밤 10시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스마트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뒤 앞뒤로 몇m 움직이면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문 열기를 시도했다가 열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주인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는데 자기 차가 움직이자 놀라 달려가 보니 여중생들이 안에서 이런 짓을 해 한 명을 붙잡으니까 다른 두 명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차주가 아이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출동해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3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중학교 고학년으로 범행 당시 음주·마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 3명 중 한 명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흡연 과정에서 시트 등 일부 파손된 것도 있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분명해지면 A양 등 2명을 검찰, 촉법소년 여중생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