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이번엔 욕설 문자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이번엔 욕설 문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08 09:53
수정 2024-06-08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천안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천안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또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다.

천안시의회 여성 의원 8명은 지난 7일 시청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A의원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를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A의원은 지난 1월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A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월 1일 탈당했다. 최근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여성 의원들은 “대상이 누가 됐든지 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를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시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A의원은 지난 4일 조례 심사를 받던 한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모욕적인 문자를 발송한 뒤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