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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5일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19)군을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더욱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2시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모 상가 옥상에서 주먹과 발로 고교 1학년생 C(당시 16세)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C군은 여자친구 D(16)양과 친구, 외삼촌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너무 분하다. 맞고는 못 산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모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고교를 중퇴한 B군은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D양이 C군과 사귀는 것을 평소 못마땅해했다. 그러다 이날 C군의 휴대전화에서 D양에게 “여보, 잠자리 한번 하자”고 한 농담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치솟자 C군을 상가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C군에게 “(D양이)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니 너한테는 잘해주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로 경호원을 하던 A씨는 평소 ‘인사를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C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B군과 함께 C군을 마구 폭행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C군은 2020년부터 서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녔고, B군 등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상황을 포착하고 A씨와 B군을 가해자로 특정한 뒤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