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5.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강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 30m 길이의 문구 낙서를 사주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등 3개 장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고 달아났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당시 임군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강씨를 검거했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