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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2시 5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저지하던 또 다른 경찰의 허리 부위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