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다가구주택 외벽 방수 작업 70대, 사다리서 추락사

성남 다가구주택 외벽 방수 작업 70대, 사다리서 추락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4-28 12:54
수정 2024-04-28 1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도소방재남본부 앰블란스.
경기도소방재남본부 앰블란스.
경기 성남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외벽 방수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28일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6분쯤 성남 수정구 태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가 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그는 지인 1명과 함께 외벽 방수 작업을 벌이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그의 지인은 각각 2층, 1층 외벽을 맡아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