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오영훈 도지사 ‘지사직 유지’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오영훈 도지사 ‘지사직 유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24 10:33
업데이트 2024-04-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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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스1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오 지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A씨와 도지사 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C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받았던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 한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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