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가봐”…제자 여중생 성폭행 교사, ‘학생은 끝내 중퇴’

“산부인과 가봐”…제자 여중생 성폭행 교사, ‘학생은 끝내 중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30 15:19
수정 2024-0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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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임 중학교에서 제자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2년 더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공교육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 여중생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아동학대 등 보호시설 종사자로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어겨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중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생은 공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어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회복에 힘쓰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도 여중생과 가족 모두가 엄벌을 원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도 1심 형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관련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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