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23 20:44
수정 2024-01-24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190여 차례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1심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와 동거하던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190여 차례 휘두르며 살해했다.

남성은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에게 ‘정신 지체냐’라는 말을 했다. 이 말 듣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와 달리 유족 측은 계획 범행 정황이 있으며 남성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또 다른 정황을 들어 남성이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앞서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았다고 감형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박성훈 변호사는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전혀 배상할 능력도 되지 않을 때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형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과 남성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