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이 이씨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취지로, ‘자신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속내를 전하려는 의도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합법적 폭력)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며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은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내)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며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경찰 첫 소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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