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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20대 친모가 또래 여성들과 한 살배기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9)씨와 B(26)씨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돌 갓 지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C(28·구속 재판 중)씨의 지인으로 공범이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는 C씨가 동거남한테 가정폭력을 당하자 아이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B씨는 C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지켜보다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해”라고 말했고, A씨는 “고집과 기를 꺾어주자”며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 셋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C씨의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해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이들은 목포, 제주 여행을 가서도 아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C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고,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을 때렸다.
특히 A씨는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아이에게 휘둘렀다. 또 아이가 잠들면 욕설과 함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고 때렸다. 친모 C씨는 A씨·B씨가 새벽에 잠을 깨 보챈다는 이유로 손과 나무 주걱으로 자기 아들의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C씨의 아들은 호흡이 급격히 가빠진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C씨 아들의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이 발견되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A씨는 “허벅지가 아니라 발바닥을 주로 때렸고, 특정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아이 친모 C씨 사건에 A·B씨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25일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