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업체를 좋은 마음에 도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직장인 김가영(25)씨는 지난달 겪은 사건을 계기로 모금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업체에게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해야 할 제품 4만개를 폐기 처분할 위기에 놓인 한 업체의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업체를 돕자는 게시글을 보고, 제품 구매에 동참했지만, 곧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제품 정상가가 4만 5300원인데 3만 2000원에 배송비 없이 판매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동일 제품의 최저가는 2만 6860원이었습니다.
김씨는 “돌이켜보면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도록 하기도 했고 찜찜한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모금이나 후원은 되도록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해당 업체에 모금액이 얼마나 모였는지와 향후 사용처에 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연말은 모금, 후원. 기부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에는 모금과 후원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개인 기부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많은 모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누군가의 SNS 계정에 올라오면 또 다른 이용자가 퍼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 편승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후원 등 검증되지 않은 모금 행위도 종종 눈에 띕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사용계획서 작성해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소액 기부나 모금을 주도하는 SNS 계정들은 법망을 피해 가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금액이 목적 이외에 사용됐다고 보면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기부한 사람이 직접 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와 다름없는 모금 행위는 개인 기부자들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SNS를 통해 선의를 가지고 기부한 이들이 피해를 봤던 ‘택배견 경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던 유기견 ‘경태’를 입양한 다음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진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는 “경태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김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김씨의 여자친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기부자들이 분노하거나 뒤통수를 맞는 그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어나는 개인 기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 사건으로 불신이 커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기부의 손길이 끊길 수 있으니까요.
서울신문 DB
직장인 김가영(25)씨는 지난달 겪은 사건을 계기로 모금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업체에게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해야 할 제품 4만개를 폐기 처분할 위기에 놓인 한 업체의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업체를 돕자는 게시글을 보고, 제품 구매에 동참했지만, 곧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제품 정상가가 4만 5300원인데 3만 2000원에 배송비 없이 판매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동일 제품의 최저가는 2만 6860원이었습니다.
김씨는 “돌이켜보면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도록 하기도 했고 찜찜한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모금이나 후원은 되도록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해당 업체에 모금액이 얼마나 모였는지와 향후 사용처에 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사용계획서 작성해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소액 기부나 모금을 주도하는 SNS 계정들은 법망을 피해 가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금액이 목적 이외에 사용됐다고 보면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기부한 사람이 직접 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와 다름없는 모금 행위는 개인 기부자들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SNS를 통해 선의를 가지고 기부한 이들이 피해를 봤던 ‘택배견 경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던 유기견 ‘경태’를 입양한 다음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진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는 “경태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김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김씨의 여자친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기부자들이 분노하거나 뒤통수를 맞는 그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어나는 개인 기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 사건으로 불신이 커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기부의 손길이 끊길 수 있으니까요.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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