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만 뺏겼던 게 다행?”…범인 ‘강도치사’ 출소자

“롤렉스 시계만 뺏겼던 게 다행?”…범인 ‘강도치사’ 출소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11 18:28
수정 2023-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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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고가 롤렉스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강도치사죄로 출소한 뒤 5개월도 안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노력도 안했다”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2분쯤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B(46)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B씨의 12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중고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쫓아 나와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마치 흉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코트의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B씨가 롤렉스 시계 판매글을 올리자 이를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빼앗아 판매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1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5개월도 안돼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시계가 반환되고 A씨에게 모친, 아내, 중학생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도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며 징역 7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고려해 정상참작한 뒤 최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법률적으로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1심 판단이 너무 무겁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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