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오전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고(故) 박찬준(35) 경위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박 경위는 지난달 3일 오전 5시 20분쯤 부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소속 경찰관들이 방문해 박찬준 경위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원미지구대 소속 박찬준 경위는 지난달 3일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당시 박찬준 경위의 아내가 임신중이란 사실이 알려져 곧 태어날 아기를 보지 못한 채 떠나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기남부청은 박찬준 경위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긴급 현장 출동 및 인명 구조, 재산 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등 위험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시 위험직무 순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될 경우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면, 인사혁신처가 사안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박찬준 경위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심사가 보통 수개월 걸리지만, 유족에게 하루빨리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해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