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뉴스1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최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와 시비가 붙자 이 차를 따라가 가스총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2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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