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속속 채택하는 지역 의회들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속속 채택하는 지역 의회들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4-01 17:46
수정 2022-04-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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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1일 결의안 채택
앞서 경남도·광주·대전시의회도 관련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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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 뉴스1
지역 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래, 광주시·경남도·대전시·수원시 등이 여가부 존치 건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수원시의회는 1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산 등의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존치해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2010년 3월 개편 출범 이후 여성정책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아동 업무,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할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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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남도의회가, 28일에는 광주시의회, 30일에는 대전시의회는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또는 여가부 존치 건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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