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상사가 ‘네 차트 가치 없다’ 모욕”
9개월 전 입사한 A(23)씨는 숨지기 2시간 전 상급자에게 퇴사 가능성을 물었으나 “60일 전 사직서를 내야 한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A씨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이른바 간호사들 내부의 가혹행위인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직장 상사 B씨가 고인에게 ‘너의 차트는 가치가 없다’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 모욕을 줬으며, 늘 혼나니까 주눅이 들어 출근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부터 매월 식대가 10만원씩 제공됐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 쓰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 ‘태움’이 사망 원인이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규명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2021-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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