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 ‘안전속도 5030’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

전국 도심 ‘안전속도 5030’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5 12:02
수정 2021-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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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시내 도로 ‘시속 50㎞’
더 안전한 시내 도로 ‘시속 50㎞’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속 50㎞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보행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서울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조정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 도심지역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차량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비보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일부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심부 제한속도 50㎞/h가 전국 모든 도심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도심 제한속도 50㎞/h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사망이 8~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벌칙금은 일반도로의 3배로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고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 구상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한정됐고 뺑소니 사고도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안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차 수리비(대물)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준다.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버스·택시 음주운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화물 운전차 적정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운전·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15분 휴식으로 개선한다. 운행기록장치(DTG)는 기록기능 외에 통신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도록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체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륜차 배송업에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도 이뤄진다. 사고가 잦은 곳, 급커브 구간 도로 개선사업을 펼치고, 졸음 쉼터 17곳도 추가 설치한다.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하고,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도 시범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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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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