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삼성의 또 다른 차명계좌 개설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삼성그룹 관계자에게서 해당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계좌는 삼성그룹 임원들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돈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지 등 용처를 수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국세청에 차명계좌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은 8일 오전 삼성그룹 차명계좌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17.12.8 연합뉴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삼성의 또 다른 차명계좌 개설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삼성그룹 관계자에게서 해당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계좌는 삼성그룹 임원들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돈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지 등 용처를 수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국세청에 차명계좌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