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자아이를 넘어뜨리거나 반찬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와 실제 운영자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원생 D(2)양을 3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부모는 “아이를 씻기다 보니 귀 뒤에 멍 자국이 있었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와 실제 운영자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원생 D(2)양을 3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부모는 “아이를 씻기다 보니 귀 뒤에 멍 자국이 있었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