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5년간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 등 1억 500여만원을 착복한 공장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의 한 비닐쇼핑백 제조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고 임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B씨의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6700만원 중 치료비 2700여만원을 뺀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B씨에게 매달 10만원과 과잣값 1만원 등 11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최저임금으로계산)이 최소 1억 1000만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공장 1층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한 B씨는 아픈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이는 거의 다 빠졌다. 또 화물차 기사와 함께 배송 일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한쪽팔은 당뇨 합병증으로 절단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2014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뒤부터 해당 공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니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돈을 구걸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폈다.
지능이 유치원생 수준인 B씨는 송씨를 만나기 전 대구의 한 사회복지 법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어떻게 이 사회복지 법인을 나왔고 송씨를 알게 됐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송씨는 1999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B씨를 돌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복지 법인에 있던 다른 장애인 1명도 송씨의 공장에서 일했다는 정황도 있어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지적장애인 A씨가 숙소로 사용한 방.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의 한 비닐쇼핑백 제조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고 임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B씨의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6700만원 중 치료비 2700여만원을 뺀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B씨에게 매달 10만원과 과잣값 1만원 등 11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최저임금으로계산)이 최소 1억 1000만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공장 1층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한 B씨는 아픈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이는 거의 다 빠졌다. 또 화물차 기사와 함께 배송 일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한쪽팔은 당뇨 합병증으로 절단한 상태였다.
지적장애인 A씨가 숙소로 사용한 방.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지능이 유치원생 수준인 B씨는 송씨를 만나기 전 대구의 한 사회복지 법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어떻게 이 사회복지 법인을 나왔고 송씨를 알게 됐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송씨는 1999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B씨를 돌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복지 법인에 있던 다른 장애인 1명도 송씨의 공장에서 일했다는 정황도 있어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