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체포…송환절차 개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체포…송환절차 개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30 10:04
수정 2017-10-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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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절차가 시작됐다.
뉴질랜드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체포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 김 모(오른쪽)씨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체포돼 30일 오전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출두해 있다. 2017.10.30  연합뉴스
뉴질랜드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체포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 김 모(오른쪽)씨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체포돼 30일 오전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출두해 있다. 2017.10.30
연합뉴스
30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분관의 이 관계자는 용의자 김모(35)씨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과 접촉,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경찰은 김씨의 소재 파악,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위한 뉴질랜드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절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받았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이뤄지는 절도 혐의 재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김씨의 송환 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빠른 신병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외에 강제추방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경우 김씨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는다면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수 있어 조기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서 협조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에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협조하게 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김씨의 송환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다.

현지언론 NZ 헤럴드에 따르면 경찰 대변인은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 경찰이 이 단계에서 추가로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뉴질랜드 경찰은 (김씨에 대한) 취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인터폴이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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