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옛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선 13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원이다. 이 중 이헌 전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고영주 전 특조위원은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 대주주다. 또 현정택 전 수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다.
세월호 유족 등은 청와대·해수부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세월호 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를, 옛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에게는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에 범죄행위를 위한 집단행동’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 등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폐지하라’는 지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고발 대상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해 특조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법으로 보장받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지 약 10개월 만에 해산된 데 대한 책임이 고발 대상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영 전 특조위 조사관은 “2015년 11월 19일 특조위 (구)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의결될 경우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해수부 문건’이 보도된 것도 모른 채 당일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해수부와 옛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헌 이사장은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지난해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의원,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원장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도 ‘7시간을 막으라’고 했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동안 ‘세월호 7시간’이라 함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30분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 뒤로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승객들의 구조와 관련한 지시가 전혀 없었던 행적을 가리켜왔다. 하지만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가 아닌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최근 청와대가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행적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세월호 유족 등은 이날 과거 검찰이 ‘해수부 문건’을 토대로 한 고발을 각하처리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직권남용 정황도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해체 앞장 선 13인 고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옛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10.25 연합뉴스
고발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원이다. 이 중 이헌 전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고영주 전 특조위원은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 대주주다. 또 현정택 전 수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다.
세월호 유족 등은 청와대·해수부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세월호 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를, 옛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에게는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에 범죄행위를 위한 집단행동’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 등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폐지하라’는 지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고발 대상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해 특조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법으로 보장받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지 약 10개월 만에 해산된 데 대한 책임이 고발 대상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영 전 특조위 조사관은 “2015년 11월 19일 특조위 (구)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의결될 경우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해수부 문건’이 보도된 것도 모른 채 당일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해수부와 옛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헌 이사장은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지난해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의원,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원장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도 ‘7시간을 막으라’고 했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앞장선 13인 형사고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옛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족 등은 이날 과거 검찰이 ‘해수부 문건’을 토대로 한 고발을 각하처리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직권남용 정황도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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