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한테 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해제…고용부 감찰 착수

건설사한테 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해제…고용부 감찰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8 19:04
수정 2017-09-08 1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2
한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부천지청의 근로감독관(6급) B씨가 성접대 등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B씨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찰 조사 결과 B씨가 성접대를 포함해 2차례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B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관할 지청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부는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를 다시 파악하고, 근로감독관의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들여다보는 등 근로감독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 관서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