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