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검찰이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또 이번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심리 치료 등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또 이번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심리 치료 등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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